2021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돌려받자.#연말정산 꿀팁
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.
월급이 될수도있고, 혹은 다시 뱉어야될 수 도있는 연말정산인데요.
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,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
나의 보험금 , 교육비, 의료비, 신용카드, 현금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에 의존하면 안되고,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부분은 최대한
많이 끌어담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
지금부터 2021년 연말정산 요약과 몇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
1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은?
기부금이 대표적으로 있고, 보청기 안경구입비 , 장애인 의료기기, 유치원비용등이 해당됩니다.
* 다만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, 현금영수증을 끊은 안경구입비, 월세액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2. 신용카드 공제액은 몇 프로일까?
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%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예를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(4천만원x25%) 1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
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.
*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/공연/박물관등에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100만원씩
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3. 인적공제의 대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까지가 인적공제의 대상범위이며,
그 외 장애인, 경로우대, 부녀자, 한부모인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.)
*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도 모두 공제대상이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.
4.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가능한가요?
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(단, 초중고는 불가) /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또한 신용카드공제와 중복이 가능하여, 학원비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이 공제대상에 유리합니다.
추가 공유사항
- 이번에는 20년 국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지원재난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네요.
* 단,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1명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-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집니다. (단, PC로만 가능)